육아휴직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육아를 위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1)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3)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내용 근로시간 단축 기간: 1년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 허용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금액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하여 통상 임금으로 지원함 지원 금액 구간별 상이 (1구간+2구간) 1구간 : 근로시간 최초 5시간 단축의 경우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X (단축된 5시간 / 단축 .. 2023. 10. 23. 2023년-2024년 육아휴직 안내 (6+6 부모 육아 휴직제)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개편되며 혜택이 확대되는 법령이 10월 6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2024년 1월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통상 수령하던 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0. 육아 휴직 신청 대상 -.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주5일 40시간 근무 시,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1.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 경과 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2.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 변경 전, 후 및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현행), .. 2023. 10. 6. 신규 저출산 대책 소개 금번 발표된 신규 저출산 대책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 현행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 최장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한 가정에 최장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공동 육아를 권장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간이 연장됩니다. 육아휴직 유급 급여 기간, 28년 만에 12→18개월로 육아휴직 유급 급여 기간, 28년 만에 12→18개월로 2024년 예산안 맞돌봄 3개월이 전제 조건 신생아 특공 등 신생아 3종 특례도 마련 www.chosun.com 2. 공동 육아 인센티브 증가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도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통상 임금의 80%를 육아 휴직 기간에 수령할 수 있고, 상한액이.. 2023.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