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Life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Fennec fox groom 2023. 10. 23. 13:53
728x90

육아기근무시간단축급여신청

 

육아를 위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1)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3)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내용

근로시간 단축 기간: 1년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 허용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금액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하여 통상 임금으로 지원함

 

지원 금액

구간별 상이 (1구간+2구간)

1구간 : 근로시간 최초 5시간 단축의 경우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X (단축된 5시간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2구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분 : 통상 임금 80% (상한 1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최초 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5시간 이상 단축 분

 

하기 링크를 통해 계산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통상임금 총액은 0원 이고, 총 지급금액은 0원 입니다.

www.ei.go.kr

 

728x90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일자 이후 1개월 (30일) 부터 종료일 이후 1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관할 고용 센터

온라인 접수 :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제출 요청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