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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위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1)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3)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내용
근로시간 단축 기간: 1년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 허용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금액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하여 통상 임금으로 지원함
지원 금액
구간별 상이 (1구간+2구간)
1구간 : 근로시간 최초 5시간 단축의 경우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X (단축된 5시간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2구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분 : 통상 임금 80% (상한 1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최초 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5시간 이상 단축 분
하기 링크를 통해 계산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ei.go.kr)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일자 이후 1개월 (30일) 부터 종료일 이후 1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관할 고용 센터
온라인 접수 : www.ei.go.kr
제출 요청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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