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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개편되며 혜택이 확대되는 법령이 10월 6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2024년 1월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통상 수령하던 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0. 육아 휴직 신청 대상
-.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주5일 40시간 근무 시,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1.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 경과 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2.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 변경 전, 후 및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현행),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현행) 비교
분류 | 3+3 부모 육아 휴직제 (변경 전) |
6+6 부모 육아 휴직제 (2024년 1월 예정)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부 or 모만 있는 가정) |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
육아 휴직 급여 수령 기간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12개월 |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통상임금의 100%) |
200 - 300만원/월 | 200만 - 450만원/월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월)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월) |
1-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월) *육아휴직급여액 중 25% 해당 금액의 경우,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 해당 직장에서 일시불로 수령 가능 |
해당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3. '6+6 부모 육아 휴직제' 의 경우, 각 개월별 수령 가능한 육아휴직급여
(최대, 부모 모두 통상 임금이 월 450이 넘어갈 경우에 해당함)
1개월차 | 2개월차 | 3개월차 | 4개월차 | 5개월차 | 6개월차 | 총합 | |
부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1,950만원 |
모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1,950만원 |
총합 | 4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900만원 | 3,900만원 |
부모 모두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금번 '6+6 부모 육아 휴직제' 가 다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외벌이 or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여전히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벌이 or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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