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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024년 육아휴직 안내 (6+6 부모 육아 휴직제)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개편되며 혜택이 확대되는 법령이 10월 6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2024년 1월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통상 수령하던 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0. 육아 휴직 신청 대상

-.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주5일 40시간 근무 시,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1.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 경과 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2.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 변경 전, 후 및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현행),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현행) 비교

분류 3+3 부모 육아 휴직제
(변경 전)
6+6 부모 육아 휴직제
(2024년 1월 예정)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부 or 모만 있는 가정)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 휴직 급여 수령 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12개월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통상임금의 100%)
200 - 300만원/월 200만 - 450만원/월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월)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월)
1-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월)

*육아휴직급여액 중 25% 해당 금액의 경우,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 해당 직장에서 일시불로 수령 가능
해당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3. '6+6 부모 육아 휴직제' 의 경우, 각 개월별 수령 가능한 육아휴직급여

(최대, 부모 모두 통상 임금이 월 450이 넘어갈 경우에 해당함)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총합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1,9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1,950만원
총합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3,900만원

부모 모두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금번  '6+6 부모 육아 휴직제' 가 다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외벌이 or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여전히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벌이 or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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