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부모육아휴직제1 2023년-2024년 육아휴직 안내 (6+6 부모 육아 휴직제)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개편되며 혜택이 확대되는 법령이 10월 6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2024년 1월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통상 수령하던 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0. 육아 휴직 신청 대상 -.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주5일 40시간 근무 시,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1.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 경과 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2.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 변경 전, 후 및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현행), .. 2023.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