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채무 상환 연체한 분들을 위한 제도
금융 기관에서 일으킨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사채, 보증 및 세금 체납의 경우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위해 법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채무조정제도 이용 자격 요건 : 채무조정제도 신청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 신규 발행 대출 원금의 경우, 전체 대출 금액의 30% 이내 : 금융 기관으로부터 일으킨 총 대출 금액 최대 15억 원 이하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대출 5억 원 포함) : 신청 비용 50,000원 납부, 신청 후 익일부터 채권 추심 중단 가능 2. 신속채무조정제도: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대상: 일시적인 대출 상환이 불가한 분들 내용: 1) 원금 감면 없이 이자 감면 가능, 감면 가능 최고 이자율..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