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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에서 일으킨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사채, 보증 및 세금 체납의 경우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위해 법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채무조정제도 이용 자격 요건

: 채무조정제도 신청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 신규 발행 대출 원금의 경우, 전체 대출 금액의 30% 이내

: 금융 기관으로부터 일으킨 총 대출 금액 최대 15억 원 이하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대출 5억 원 포함)

: 신청 비용 50,000원 납부, 신청 후 익일부터 채권 추심 중단 가능

 

2. 신속채무조정제도: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대상: 일시적인 대출 상환이 불가한 분들

내용:

1) 원금 감면 없이 이자 감면 가능, 감면 가능 최고 이자율 15% (신용카드 대출의 경우 10%),

-. 만일 이 두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렸다면, 상기 해당 이자율만큼 감면 가능함

2) 최장 10년 내 원리금 분할방식 상환, 상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초기 이자 부담 증가

3) 본 제도 내 상환 도중, 추가 상환 곤란의 경우, 6개월 단위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연체 없이 신속채무조정제도 신청가능 경우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 무급 휴직, 폐업 상태인 경우

-. 신청 직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진단 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분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이신 분

-. 재난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위원장 인정을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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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 워크아웃: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내인 경우

대상: 장기간 분할 상환 가능, 일시적 재정 곤란 상태일뿐 조기 상환 가능한 분들

내용

1) 원금 감면 불가하나 연체이자 감면 가능, 상환 능력 고려하여, 약정 이자율의 30%-70% 수준인

3.25%-8% 이내로 감면 결정

-. 원 이자율이 3.25% 이하인 경우, 감면 불가, 최장 10년 내 원리금 상환 조건. 연체 기록 없기에 신용회복에 

유리함

 

4. 개인 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대상: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 상환이 가능한 분들

내용

1) 연체 이자와 원 이자, 원금 감면 가능

*원금의 경우 최대 70%

2) 채무자의 상환 능력 및 회수 가능 채권 여부 판단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 상이

3) 최장 10년, 담보 채무의 경우 최장 35년 내 상환 가능

4) 연체 기록 남으나, 2년간 지속 상환 조건 충족 시, 기록 조기 삭제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가능 연락처

-. 전화상담: 콜센터 1600-5500

-. 방문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앱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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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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