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팁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육아를 위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1)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3)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내용 근로시간 단축 기간: 1년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 허용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금액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하여 통상 임금으로 지원함 지원 금액 구간별 상이 (1구간+2구간) 1구간 : 근로시간 최초 5시간 단축의 경우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X (단축된 5시간 / 단축 .. 2023.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