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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금일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은 신생아특례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DSR 비율이 50% 이고, 채무자의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연간 상환 원리금액이 2,500만 원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외 차입자가 대출한 모든 상환 원리 금액을 모두 포함시킨 기준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히 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기준입니다.
금번, 신생아특례대출이 DSR 기준 적용을 받지 않고,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담보인정비율 LTV 70%, 총부채상환비율 DTI 60% 를 적용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신생아특례대출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SR이 차입자가 지닌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액으로 보는 반면,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부채의 이자만을 (대출원금 제외) 포함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를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LTV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주택 시세 대비 어느 정도까지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이 외에도 신생아특례대출의 1 주택자 가구의 대환 가능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명년 1월 혹은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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