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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한편으로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 신청 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DSR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하며,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소득 중 얼마가 부채를 상환하는데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 상환 비율을 산정 시, 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리가 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 변동형 대출을 선택할 경우, 그 금리 상승의 리스크가 반영되어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기에, 금리 상승을 감안하여 가계 대출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 DSR을 산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예상 이자가 증가하여 소득 대비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대출 만기까지 금리가 일정한 고정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77% 가 고정 및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 변동금리로 진행되는 변동형이 점유하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시장 및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입니다. 이번 달 내 보다 세부적인 스트레스 DSR 적용 방안이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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