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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한 분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되며,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혹은 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1. 서울특별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하고자 하는 일자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특별시에 주민으로 계속 등록되어 된 임산부
신청하고자 하는 일자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특별시에 거주함이 확인된 다문화 가정 (외국인)임산부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 서울특별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
임신 3개월(12주차) 부터 출산 후 3개월 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3년 현재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의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됩니다.
3. 서울특별시 임산부 교통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는 물론,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 4월 12일부터는 기차표 구입 시에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타 여행사 등 여행 관련 플랫폼을 통해 기차표를 예매하시게 되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한 취소 후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하실 때 유의 하여 주십시오.
4. 포인트 사용 기한
상기와 같이 발급 받은 포인트 역시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임신 기간 중 신청하신 분과 출산 후 신청하신 분의 경우,
사용기한이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1) 임신기간 중 신청하신 분 :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
2) 출산 후 신청하신 분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5. 교통 포인트 신청 시 준비물
공통 준비물: 임산부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 가능 카드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BC, IBK 기업은행 BC 포함)
내국인
임신 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시업 신청
외국인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의 경우,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
6. 신청 방법
신청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임신 중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신청 내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기타 서비스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요망
2) 출산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중 신청의 경우, 임산부 본인만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국인 및 외국인 공통 준비물: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외국인 임산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요망
출산 후의 경우, 배우자 혹은 배우자 외의 가족이 주민 센터 방문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신청의 경우: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혹은 출산자 명의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이외의 가족: 상기 배우자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가능한 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산부 및 임산부 가족 여러분, 임신 축하드리며, 위와 같이 지원금 신청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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