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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각 지자체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 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자동차
- 2009년 8월말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 정기 자동차 검사 적합 판정 차량
지원금 지급 기준


또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절차
- 온라인 신청: Mecar 혹은 한국자동차협회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
차량폐기 통합포털, 한국자동차협회 공식 사이트 신청 바로가기
- 동주민센터 신청 : 등록가능 지자체 우편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혹은 지자체 심사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자동차 환경협회 혹은 지자체에서 발급 : 협회의 경우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차주에게 송부)
- 조기 폐차 대상 확인 : 정상 가동 확인 후, 말소 :
오프라인 : 지정 폐차장 진행 (문의 전화 1577-7121) - 수수료 24,000원
온라인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확인 시스템 접속 후 동영상 시청 - 수수료 14,000원
- 기본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 제출 서류 하단 참고

- 추가 보조금 신청 (신차구매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주의사항
- 압류 차량, 불법 개조 차량, 저당권 설정 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역별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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